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1,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2015. 10. 21.자 약정금 원고는 2015. 10.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반품하지 않은 까나리액젓과 멸치액젓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금액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채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다투고 있는 나머지 4,400,000원에 관하여서도 피고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2015. 10. 21.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까나리 액젓 및 멸치액젓 반품과 관련하여 반품이 되지 않은 10,000,000원을 12월 말까지 정리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정산 5,500,000원’이라는 문언이 병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5,500,000원을 초과한 10,000,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위 5,500,00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5. 11. 6.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 역시 위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