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백담 생고기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서한 코 보스 카운티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