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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가단790
공사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30. 사천시 C 전 3,067㎡, D 임야 12,4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경 사천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고, 2014. 9. 29.경 사천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월 초순경 소외 E, F와 함께 각자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찾고 있었는데, 소외 G,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법인도 설립해 놓았고 기초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위 각 토지 위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착수금 100,000,000원(원고 40,000,000원, E, F 각 30,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건축자금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공장허가를 받은 후 위 3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G 등의 위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공장신설승인 명의자인 피고에게 공사착수금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3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수차례 공사진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E의 사무실에 갔고 그 사무실에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을 자주 만났는데,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착수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G 등은 아직까지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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