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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10208
공장신설승인불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남양주시 B 임야 59,016㎡ 중 11,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공장신설승인 신청(이하 ‘종전 제1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종전 제1신청에 대하여 2013. 5. 9. 공장신설승인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종전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862호로 종전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8.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22호로 항소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2. 17. 피고에게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종전 제2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종전 제2신청에 대하여 2014. 12. 22. 공장신설승인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종전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다시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종전 제3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종전 제3신청에 대하여 2015. 5. 26. 공장신설승인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종전 제3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종전 제2,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2015. 9. 1.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두530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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