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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35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6.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55』 피고인은 2017. 7. 14.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브라운관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날개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및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22』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2. 4. 01:5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하면 줘야지

십 할 년이 술을 안 파네, 내 30만 원을 다시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부엌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4. 03:40 경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퇴거 불응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 니가 경찰관이 맞냐 ,

옷을 벗겨 주겠다, 십 할 새끼들 내가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이 내 맘이지 무슨 상관이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몸을 잡아당겨 그곳 업소의 기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업소 앞길에서 어깨 부위로 위 J을 수차례 밀쳐 J을 출입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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