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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4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관리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8. 10: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림공원에서 피해자 E(1세)이 유모차에서 내린 후 앞으로 걸어가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음에도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모차를 앞으로 밀어 유모차에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가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유중절치의 완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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