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체크카드 전달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8. 10. 11:01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에 있는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2:19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의 1 층 남자 화장실 변기 물통 위에 위 체크카드를 놓아두어 같은 날 12:27 경 B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게 하고, 같은 날 17:5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그 대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의 일행이고, 피고인은 2018. 7. 23.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해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3~5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체크카드 전달을 해 오다가 2018. 8. 10. 경 현금 인출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8.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 금액을 대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10. 10:30 경 J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