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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 22.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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