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 22.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