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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누56939
부정당업자지정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2019. 9. 10.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41621).”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행정청은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문언상으로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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