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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2 2017나5747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임금지급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이고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피고의 위원장은 2015. 3. 1. 원고를 피고 B(근무부서)의 별정직(직종) B장(직급)으로 임명하였고 제20조(B)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B을 둔다.

② B에 B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원고는 2016. 1. 20. 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을 하였다.

B. 계약내용

1. 연봉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2. 2016년 연봉산출내역 ① 연봉산출내역: 합계 98,751,360원 ② 월지급내역: 8,229,280원(본봉, 직무급, 가족수당)

C.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및 갑(피고)이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D. 본 계약의 효력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기타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갑의 규정에 의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10. 25.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 다음, 2016. 12. 6.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문책사유’라 한다)으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징계(중징계) 문책요구를 하였다.

1.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3. 관사임차비 집행 부적정

4. 휴대전화 사용료 집행 부적정

5. 출장 미신청 등 복무규정 위반

다. 피고는 2016. 12. 26. 제15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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