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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1667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2015. 4. 4.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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