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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041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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