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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서울시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58-15 앞 도로까지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최근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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