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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6. 19. 02: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대한공업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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