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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23(3)행,12;공1975.12.1.(525),8702]
판시사항

행정사건의 본안소송의 취하가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오갑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봉재

피고, 상고인

중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경영의 양식 및 주류판매영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한 결과 동 법원은 1974.3.11자로 위 영업정지처분은 위 본안소송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본안소송을 1974.4.10 취하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에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에 없어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때가 아닌 원고가 본안소송을 취하하는 본건의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 결정에 반하는 위법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0조 규정의 해석상으로 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취하로 말미암아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로 본안소송 취하 후에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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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4.2.선고 74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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