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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4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2: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고 던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식당 내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등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물손괴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6. 26.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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