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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정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 여)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E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외출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1층에서 내려 "씨발년, 이사 가게 만들거다."라고 위협하면서 2살 난 여자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발로 유모차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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