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809 | 양도 | 2017-09-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809 (2017. 9.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행안전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비행안전구역내의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쟁점임야는 지목이 임야이고 처분청이 회신받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2015년분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1. 경기도 OOO 임야 10,899㎡(공유자지분 총 21,798㎡ 중 1/2이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6.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2.9. 쟁점임야가 OOO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2.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으로 지정되어 여러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 제3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처분청은 시행령에 열거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도시계획용어사전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을 통합하여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등의 유사한 구역을 동법으로 통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이 구역을 협의로 해석하여 비행안전구역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의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여러 사용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 3개년도 재산세 부과과세자료를 보면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으로 지정(2001.3.2.)된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2001.3.2.)된 시점은 쟁점임야의 취득(2002.12.5.) 이전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을 적용할 때 토지의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임업용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그 밖의 임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나대지,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으로 쟁점임야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이OOO은 2002.12.5. 쟁점임야의 지분 2분의1을 매매로 각 취득하였고 2016.4.1. 김OOO에게 OOO원에 이를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와같다.

<표>

(단위 : 원, %)

OOO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2017.2.15.)를 보면, 쟁점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와 관련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비행안전 제3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6.4.18. 경기도 평택시장 발급)를 보면쟁점임야는 OOO 및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다.

(다) 평택시장이 질의민원에 대해 회신한 공문(2016.10.19.)을 보면 OOO에 확인한 결과쟁점임야에 지정되어 있는 OOO은 「군용항공기지법」제6조제21조의2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항공기 비행안전과 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공군제10전투비행단 고시 제2001-1(2001.3.2.)호>로 고시되었고, 임업용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 고시 제2008 -166(2008.12.26.)호>로 고시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3~2015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 밖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어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경기도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쟁점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13~2015년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행안전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비행안전구역내의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쟁점임야는 지목이 임야이고 처분청이 회신받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2015년분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