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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구합109
공인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 10.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2013. 11. 25. 원고가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16. 12. 7.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에게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을 신청하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2016. 12. 28. 피고에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결격사유가 소멸한 사람이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피고는 2016. 12. 30.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에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결격사유가 소멸한 사람이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2016. 12. 30. 원고에게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공인노무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인노무사 등록거부처분은 피고가 아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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