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직복직 미이행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직복직 미이행 관련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 당시로 원고를 복직시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 당시인 2011. 8. 18. 참가인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법정구속과 관련하여 원고의 근로미제공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다가 연차휴가가 전부 소멸한 2011. 3. 2. 원고를 휴직처리하면서 이 사건 병원 B에서 보직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이 사건 병원 B에 임명한 상태였던 점,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이 2011. 8. 18.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이 사건 판결에서 지적한 징계절차를 다시 거쳐 원고를 징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