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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4 2020노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고 이 법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지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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