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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①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제 1원 심 판시 제 2 항) 피고 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지분 40%를 이전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제 1원 심 판시 제 3의 가. 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받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액을 편취하지 않았고,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3)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제 1원 심 판시 제 10의 나. 항) 이 부분 돈은 BS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아 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징역 1월, 징역 6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 1원 심판 결의 법리 오해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제 1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 상 분명하다.

가) 피고인은 ① 2009.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횡령죄로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③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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