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21:2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에이 씨발, 너 같은 경찰관은 고발을 해야겠다, 내가 빨갱이가 신분증이 있는지 왜 물어보냐, 씨발 놈들, 젊은 놈의 새끼가 니들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얼굴 등), CCTV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서 오래 전에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