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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6.자 2013마96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전단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권자,상대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채무자겸소유자,재항고인

채무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7조 제1항 전단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10. 4. 13.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2026호 , 2010하면2025호 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7. 20. 확정된 사실, 상대방이 그 후인 2010. 12. 10.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12. 13.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2. 11. 6.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위 결정을 인가한 사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면책신청 사건에서 2012. 5. 18. 재항고인에 대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3. 2. 7.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강제집행개시의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면책절차 중에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한 것으로서 그 후 재항고인에 대한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57조 제1항 전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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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10.자 2012라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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