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권자,상대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채무자겸소유자,재항고인
채무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7조 제1항 전단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10. 4. 13.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2026호 , 2010하면2025호 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7. 20. 확정된 사실, 상대방이 그 후인 2010. 12. 10.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12. 13.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2. 11. 6.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위 결정을 인가한 사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면책신청 사건에서 2012. 5. 18. 재항고인에 대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3. 2. 7.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강제집행개시의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면책절차 중에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한 것으로서 그 후 재항고인에 대한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57조 제1항 전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