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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1. 1. 선고 72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16]
판시사항

행정대집행법 3조 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2조 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동법 3조 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원고 1외 34인

피고

경상북도지사

주문

이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당해 주소지상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및 주택 1동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2.2.7.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각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건물들은 1972.9.10.부터 9.12. 사이에 모두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조 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각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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