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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80:20  
부산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7가합1002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7가합10026 손해배상(의)

원고

1. A (85년생, 여)

2. B (56년생, 남)

3. C (60년생, 여)

4. D (87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피고

E (61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황형모

변론종결

2008. 8. 13.

판결선고

2008.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0,139,953원, 원고 B에게 금 2,000,000원, 원고 C에게 금 2,792,880원, 원고 D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54,609,514원, 원고 B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1,247,857원, 원고 D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9.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X병원의 의사인 피고로부터 하지연장술을 시술받은 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그 동생이다.

나. 수술 경과

(1) 원고 A는 17세이던 2002년까지 신장이 150.5㎝에 불과하여 2002. 11. 7.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하지연장술인 일리자로프(Ilizalov) 외고정술을 시술받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02. 11. 15. 위 원고에게 양측 하지 절골술(折骨術) 및 일리자로프 외 고정술을 시술하였고, 그 후 위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원고의 우측 경골 (정강이뼈) 불유합이 있자 피고는 2003. 7. 21. 위 원고의 우측 경골 부위에 다른 사람의 뼈와 인공뼈를 이식하고 좌측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술하면서 양측 하지를 약 6.5cm가량 늘렸다. 피고는 2002. 9. 30.에는 우측 일리자로프 외 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3) 그런데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한 후 위 원고의 우측 하지 변형이 심해지고 뼈가 부스러지자, 피고는 2003. 12. 9. 위 원고에게 우측 경골 관혈정복 금속내고정 술(골절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골절된 뼈를 금속으로 맞추는 수술) 및 골이식술을 시술하였는데, 그 후에도 위 원고의 뼈가 휘어지고 좌측 근위 경골에서 30도의 전방굴 곡변형이 있었으며 우측 하지의 길이가 좌측 하지 보다 3㎝ 가량 짧아지는 바람에 좌측 하지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골절이 되자 피고는 2004. 4. 22. 좌측 하지의 골절을 수술함과 동시에 좌측 경골 교정적절골술을 시술하여 금속판과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좌측 하지의 무릎 변형을 교정하였으며, 우측 경골 연장술 등을 시술하여 우측 하지를 연장한 결과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1.1㎝ 짧은 상태가 되었다.

(4) 그 후 퇴원하여 생활하던 위 원고의 우측 경골에 박혀 있던 금속판이 파절되고 우측 경골 근위부에서 25도의 전방 각 형성 변형이 생기자 피고는 2004. 9. 24. 위 원고에게 우측 경골의 파절된 금속판 제거술, 관혈정복 금속내고정술, 골이식술을 시술하여 우측 경골 근위부의 변형을 교정하였다.

다. 이후 치료 경과

위 원고는 이후에도 우측 무릎뼈의 변형으로 보행시 양측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2006. 4. 14. Z서울병원에서 일리자로프를 이용한 우측 하지 무릎 변형교정술 및 좌측 하지보다 1.1cm 짧은 우측 하지의 경골 연장술을 시술받아 양측 하지의 길이를 동일하게 하였고, 같은 해 9. 8. 우측 하지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 제거 및 좌측 하지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판과 나사못의 제거수술을 받았다. Z서울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1. 28. 위 원고의 추시 방사선 사진상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고, 하지부동(下肢不同)이 교정되고 있으나, 양측 무릎 관절의 경도의 변형 있는 상태로 추후 관절염이 빨리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그 후 위 원고는 좌측 하지 경골이 골절되자 2006. 12. 28. 부산Y병원에서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하지연장술 하지연장술은 양쪽 다리의 길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심한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 짧은 다리를 늘려 주는 수술로서 현행 연장술의 주종은 신연골형성술(伸延骨形成術, distraction osteogenesis)이다. 이는 절골술을 이용하여 다리뼈를 중간에서 분리시킨 뒤 절골술로 손상된 미세혈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지낸 후 분리시킨 부분을 서서히 잡아당기면 분리된 부분에서 뼈가 생기며 늘어나는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시술골에 특수 고안된 골외고정장치를 부착하고 절골술을 가하고, 5~14일의 휴식기를 거친 후 절골 부위를 수 차례에 나누어서 하루에 0.5㎜~1㎜씩 연장하고, 골편이 목표길이만큼 벌어지면, 그 간격에 형성되는 골 조직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골외고 정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지연장술시 분리한 뼈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는 외고 정기와 내고정기가 있다. 외고정기로는 일리자로프기기와 다양한 편측성 외고정기가 있고 내고정기로는 길이가 늘어날 수 있는 금속정이 있다. 하지연장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대개 늘어나는 뼈의 길이만큼 신경, 근육, 혈관, 관절 등의 연부 조직이 늘어나 주지 못함으로 인한 근육구축이나 근력약화, 신경학적 증상(삽입한 핀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 너무 빠른 연장 속도에 따른 신경 손상, 다리의 근육 혈관 및 신경 등을 싸고 있는 막의 안쪽 압력이 높아져서 발생되는 구획증후군에 따른 신경손상), 혈관 손상(삽입한 핀에 의한 직접적인 혈관 손상, 너무 빠른 연장 속도에 따른 혈관 손상, 구획증후군에 따른 혈관 손상, 심부 정맥 혈전증), 관절구축, 관절아탈구나 탈구,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뼈가 굳는 경우, 늘어난 뼈가 천천히 경화되어 고정기간이 늘어나게 되거나 뼈가 붙지 않는 경우, 골연장 부분의 골형성이 지연되는 경우 하지의 변형, 외고정기 사용시 핀 삽입부의 감염, 정신적인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있을 수 있다.

(2) 일리자로프 외고정술 구 소련 연방 정형외과 의사인 일리자로프가 고안한 체외 고정기구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길이를 늘이고 줄이는 것이 자유롭고, 휘어진 다리의 교정도 가능하며, 치료 중

뼈 속에 세균 감염 등을 일으킬 염려도 거의 없는 등의 장점이 있다.

키를 늘리고자 하는 뼈의 바깥에 원통형으로 생긴 금속제 외고정장치를 장착한 후 뼈의 넓은 부분을 부러뜨려서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 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하여 하루에 0.25㎜씩 늘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늘리는 부분에서 뼈가 자라나고, 신경, 혈관 및 근육 등도 함께 늘어난다. 새로 생긴 조직이 정상적으로 되는 기간과 물리치료 기간까지 포함하면 1㎝당 한 달여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뼈가 길어진 뒤에도 다시 단단해질 때까지 약 5개월 정도 고정장치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14 내지 5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세브란스병원장 및 부산Y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① 2003. 9. 22. 방사선사진으로 원고 A의 우측 경골의 골유합이 안 되어 뼈가 잘 굳어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9. 30.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 제거수술을 시술한 과실로 우측하지가 굽어지고 짧아지게 하였고, ②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른 우측 하지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3. 12. 9. 우측 경골 관혈정복 금속내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시술하면서도 여전히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3㎝가량 짧게 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로 말미암아 25㎝나 되는 반흔을 생기게 했으며, ③ 2004. 4. 22. 좌측 경골 교정적적출술, 우측 경골 연장술을 시술하였음에도 여전히 우측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1cm 가량 차이가 나도록 한 과실이 있고, ④ 2004. 9. 24. 우측 경골의 파절된 금속판 제거술 등을 시행하면서 무릎 아래와 정강이 부분의 다리를 정상적인 각도인 10도 내외가 되도록 꺾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5도나 되도록 과도하게 꺾은 과실이 있으며, ⑤ 위 각 수술 당시 수술 내용 및 수술 이후의 예상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피고 위 원고의 하지부동과 하지 변형은 하지연장술시 절골부에서 신연골이 생겨 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합병증 내지는 위 원고의 체질로 인한 불유합에 기인한 것이거나 충분한 안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원고가 무리하게 보행을한 것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02. 11. 15. 일리자로프 외고정술 시술 후 위 원고의 좌측 하지의 뼈는 정상적으로 자랐으나 우측 경골 부위는 뼈가 자라지 않아 불유합 상태에 있었고, 2003. 9. 22. 방사선 사진에 의하더라도 우측 경골 연장 부위는 골유합 이 안 되고 뼈가 굳어지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2002. 9. 30.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시행한 사실, 그후 2003. 10. 1.경에는 앞쪽이 6.5cm, 뒤쪽이 6cm이던 위 원고의 우측 하지가 앞쪽이 5.5cm, 뒤쪽이 4.5cm로 다리가 굽어지고 길이도 1cm 짧아졌으며, 2003. 12. 9.자 수술 후에는 우측 하지의 늘린 부분 6.5cm중 3cm가 줄어든 사실, 피고가 2004. 4. 22.경 우측 경골 골연장술 등을 시술하였음에도 여전히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가 1㎝가량 짧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하지의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한 과실로 위 원고의 우측 하지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하였고 이로 인한 수회의 수술로 말미암아 위 원고에게 우측 측관절 부전강직 등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가 2004. 9. 24. 금속판 제거술 등을 시행하면서 무릎 아래와 정강이 부분 다리를 과도하게 꺽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3, 5, 6, 7, 9,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수술 당시 원고 A, C에게 수술의 내용과 합병증 및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하지연장술은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하여 골절 부분을 벌여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 자체가 다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고 원고 A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 수입(원고 A)

원고 A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종료일인 2004. 9. 24.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

(나) 생년월일: 1985

(다) 연령: 위 2004. 9. 24. 당시 19세 7개월 남짓

(라) 기대여명 : 63년

(마) 가동기간: 만 20세가 되는 날인 2005. 2. 11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바) 소득대한건설협회의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되, 원고 A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일실수입을 산정(별지 목록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음)

(사) 후유장해 우측 족관절 부전강직 (족배굴곡 -5도, 족저굴곡 36도, 운동범위 31도)

(아) 노동능력상실률

1) 2006. 4. 13.부터 같은 달 28.까지 중의 일부 기간과 2006. 9. 8.부터 같은 달 14.까지 및 2006. 12. 28.부터 2007. 1. 4.까지의 입원기간 : 100% 2)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 9.8%(맥브라이드 후유장해종합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II-1-b)

(2) 계산

별지 목록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32,012,979원(위 입원기간은 계산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2006. 4. 13.부터 31일간으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6, 7, 58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나. 치료비(원고 A)

(1) 기왕치료비

(가) 치료비 내역

2006. 11. 28.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 Z서울병원에 지급한 금 3,937,290원, 2007. 1. 11. ●●성형외과의원에 지급한 금 3,600,000원, 2007. 4. 6. 부산Y병원에 지급한 1,001,030원, 2007. 4. 26., 같은 해 5. 9. 각 U병원에 지급한 금 158,670원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나) 계산(별지 목록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위 각 금원을 2004. 9. 24.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금 7,818,664원

(2) 향후치료비

(가) 성형외과 수술비

1) 내역 : 반흔성형술 비용 금 46,013,200원

2) 지출시기 :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08. 8. 14.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산 : 위 2004. 9. 24.의 현가로 계산한 금 38,612,475원(별지 목록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나) 정형외과 수술비

1) 내역

① 우측 경골 근위부 변형에 대한 교정 절골술 및 경첩성 일리자로프 외고정 장착술 및 제거술 비용 금 8,000,000원

② 좌측 경골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제거술 비용 금 3,000,000원

2) 지출시기 :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08. 8. 14.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산 : 위 2004. 9. 24.의 현가로 계산한 금 9,230,769원(별지 목록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 과]

다. 개호비(원고 C)

(1) 필요기간

① 2004. 4.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7일간

② 2006. 4. 14.부터 같은 해 5. 13.까지 30일간 및 2006. 9. 8.부터 같은 달 12.까지 5일간

③ 2006. 12. 29.부터 2007. 1. 4.까지 7일간

(2) 필요시간 : 하루 6시간으로 봄이 상당

(3) 개호인수 : 1인

(4) 계산

위 ②의 개호필요기간은 계산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2006. 4. 14.부터 35일간의 기간으로 보고, 개호가 종료된 날 그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며, 위 ③의 개호필요 기간의 1일당 개호비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금 991,100원(별지 목록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인정근거: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Z생명공익재단 Z서울병원장, X병원장 및 부산Y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80%

(2) 계산

(가) 원고 A 금 70,139,953원[= 금 87,674,942 원{= 일실수입 금 32,012,979원 + 기왕치료비 금 7,818,719원 + 향후치료비 금 47,843,244원(= 38,612,475원 + 금 9,230,769원)} X80%]

(나) 원고 C. 금 792,880원(= 금 991,100원 × 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 A의 성별,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원고 A : 금 20,000,000원

원고 B, C : 각 금 2,000,000원

원고 D : 금 1,000,000원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0,139,953원(= 재산상 손해 70,139,953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C에게 금 2,792,880원(= 개호비 792,88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D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최유나

판사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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