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2057753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웨스턴 세일즈 트레이딩 컴퍼니, 아이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권경미 외 1인)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성환)

2018. 2. 28.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371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United States, State of Hawaii, Circuit court of the First Circuit) 씨빌 09-1-0351 이씨엔[Civil 09-1-0351 (ECN)]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6.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피고는,

1) 원고 웨스턴 세일즈 트레이딩 컴퍼니, 아이엔씨에게 미합중국 통화 200,000달러,

2) 원고 에이스 퀄리티 팜 프로덕트, 엘엘씨에게 미합중국 통화 381,000달러,

3)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미합중국 통화 88,399.50 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 ‘웨스턴 세일즈 트레이딩 컴퍼니, 아이앤씨.’(Western Sales Trading Company, Inc., 이하 ‘원고 웨스턴’이라 한다)는 2003년경 필리핀 회사인 ‘세븐디 푸드 인터내셔널, 아이앤씨.’(7D Food International, Inc., 이하 ‘세븐디’라 한다)와 사이에서, 세븐디가 생산하는 식료품(건조 망고)을 하와이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해 왔다.
○ 원고 ‘에이스 퀄리티 팜 프로덕스, 엘엘씨.’(ACE Quality Farm Products, LLC., 이하 ‘원고 에이스’라 한다)는 원고 웨스턴으로부터 세븐디의 제품을 공급받아 하와이, 일본, 태평양 등의 지역에서 판매해 왔다.
○ 원고 웨스턴은 2009년 1월경 세븐디로부터 원고 웨스턴이 더 이상 독점판매 대리인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 원고들은 2009. 2. 11.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들과 세븐디 사이의 이 사건 독점계약 관계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Circuit Court of the First Circuit of State of Hawaii, 이하 ‘하와이주 법원’이라 한다)에 소를 제기하였다.
[2]
○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제소한 소장을 송달받고, 그 소송(이하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이라고 한다)에 응소하여 변론하였다.
○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을 담당한 하와이주 법원의 소외인 판사는 배심원을 선임하여 심리하였고, 그 배심원단은 원고들의 청구원인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웨스턴의 손해액을 미합중국 통화 200,00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의 기재는 생략한다)로 인정하고, ▶원고 에이스의 손해액을 381,000달러로 인정하였다.
○ 소외인 판사는 배심원단이 인정한 위 손해액을 ‘하와이 개정법’(Hawaii Revised Statutes, HRS) 제480-13조 (b)항 (1)호에 의하여 3배 증액하여 피고가 ▶원고 웨스턴에게 손해배상액 600,000달러를 지급하고, ▶원고 에이스에게 손해배상액 1,143,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는 위 손해배상액 이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변호사 비용 및 실비 88,399.5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는 위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 및 실비에 대하여 그 판결등록 일자 및 그 이후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이 2014. 6. 17. 등록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하와이주 항소법원(Intermediate Court of Appeals of the State of Hawaii)은 2015. 11.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하와이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Hawaii)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5.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2. 판단

가.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경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4. 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도 2017. 4. 22.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7. 9. 29.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나. 외국판결 승인, 집행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제1호 ),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제2호 ),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3호 ),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제4호 )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와이 항소절차규칙’(Hawaii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40.1조 (h)항에 따라,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대해 상고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은 그 판결을 한 하와이주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하와이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은 피고가 하와이주에서 식료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독점권을 가진 원고 웨스턴 및 원고 웨스턴과 계약을 체결하여 역시 하와이주 등지에서 식료품을 판매하는 원고 에이스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경우로서 그 불법행위지 및 의무이행지는 하와이이고, 피고가 원고들이 하와이주 법원에 제소한 소장을 송달받고 응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제사법」 제2조 , 「민법」 제4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조 , 제18조 제1항 , 제30조 의 각 규정을 더하여 보면, 하와이주 법원에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장 송달 및 응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하와이주 법원에 제소한 소장을 피고가 송달받고 응소하여 변론하였다.

바. 상호보증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 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조).

하와이주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 , 「민사집행법」 제26조 , 제27조 와 동일한 취지의 ‘통일 외국 금전판결 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을 채택하고 있다. 위 승인법에서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적법절차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공평한 재판을 거칠 것, 재판관할권의 존재, 적법한 송달,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판결이 아닐 것,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하와이주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와 하와이주 사이에는 상호 보증이 있다 할 것이다.

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하라고 명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에 대해 징벌을 가하고, 장래 동종 유사한 행위의 억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인데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배상형태이므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 중 원고들이 입은 손해 이상의 배상을 명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우리나라에서도 다수 입법을 통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하와이주 개정법 제480-13조의 3배 배상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손해액 추정 규정으로 통상손해를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를 원고들의 통상손해로 인정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판결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판결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등 참조).

3) 징벌적 손해배상

하와이주 개정법 제480-13조 (b)항 (1)호와 제480-2조는 아래와 같다.

HRS
§480-13
(b) 어떠한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제480-2조에 의하여 금지되었거나 불법으로 선언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1)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고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더불어 소송비용 및 1,000달러 이상 또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3배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480-2
(a) 거래활동이나 상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한 기만행위는 불법이다.
HRS
§480-13
(b) Any consumer who is injured by any unfair or deceptive act or practice forbidden or declared unlawful bu section 480-2:
(1) May sue for damages sustained by the consumer, and, if the judgment is for the plaintiff, the plaintiff shall be awarded a sum not less than $1,000 or threefold damages by the plaintiff sustained, whichever sum os the greater, and reasonable attorney's fee together with the cost of suit.
§480-2
(a)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f practices in the conduct of any trade or commerce are unlawful.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에서, 원고 웨스턴이 입은 손해는 1,561,049달러, 원고 에이스가 입은 손해는 460,548달러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븐디와의 독점계약 기간 동안의 상실매출액을 추정하여 해당 매출과 관련된 회피가능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실이익(lost profit)을 산정하고, 상실이익에서 대체상품 판매로 얻은 손해경감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하와이주 법원의 배심원단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 웨스턴의 손해액을 200,000달러, 원고 에이스의 손해액을 381,000달러로 각 인정하고,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하와이주 개정법 제480-13조 (b)항 (1)호에 의하여 위 손해액을 3배 증액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하와이주 항소법원은, 하와이주 개정법에 의한 3배의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억제장치라고 판단하였고(갑 제6호증, 제7면, “Like award of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as provided under Hawaii Revised Statutes(HRS) §480-13 (b) (2008 Repl.), are a form of deterrence."),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하와이주 법원의 배심원단이 추후 법원에 의해 3배의 손해배상이 내려질 것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3배의 손해배상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종이라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하와이주 항소법원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배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와이주 항소법원의 판단 부분은, ‘3배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소장에서 3배의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손해는 이례적이므로 소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나, 3배의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와이주 개정법 제480-2조에 의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3배의 손해배상액 자체가 통상손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3배의 손해배상이 통상손해의 배상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서양속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서 코몬 로(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인바,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는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원고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특별법에서 ‘불법행위의 억제’ 및 ‘피해자 구제’라는 취지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법률이 규율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유형들에 대하여 입법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의 회복에 목적이 있는 우리 손해배상 체계에서 위법행위의 유형에 불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갑 제4,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웨스턴이 세븐디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독점계약에 불법적으로 간섭하여 세븐디로 하여금 이 사건 독점계약을 파기하도록 만든 사실, 하와이주 법원의 배심원들은 피고가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한 기만행위를 하여 하와이주 개정법 제480-2조 (a)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개별 법령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8. 4. 19. 시행 예정인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고 이 법의 취지가 이 사건의 경우와 유사한 취지라고도 주장하나, 시행 예정인 동법 제3조 제2항 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한 보상, 즉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의 회복에 목적이 있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와 근본이념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체계에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과 같이 발생한 손해의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 중 위와 같이 3배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부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아. 그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비용 및 실비

피고는,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인정한 변호사 비용 및 실비 88,399.50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변호사 비용 및 실비도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액의 1/3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하와이주 개정법 제480-13조 (b)항 (1)호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을 손해배상금(1,000달러 또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3배 금액)과 별개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3배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는 로펌 (로펌명 1 생략)이 수행한 업무에 관련한 변호사 비용 58,776.25달러, 위 사무실에서 청구한 실비 5,016.86달러, 로펌 (로펌명 2 생략)이 청구한 실비 24,606.46달러 등을 합한 88,399.57달러 중 88,399.5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을 주1)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인정된 변호사 비용 및 실비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연손해 법정이율

피고는, 하와이주 개정법은 지연이자에 대하여 ‘본 주의 어떠한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있어 받게 된 판결금에 대하여 허용되는 이자는 연 10% 비율 이하이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고 이율이 연 10%임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서 피고에게 최고이율이 적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조, 제8조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와이주 법원의 민사사건 판결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연 10%인 사실(하와이주 개정법 제478-3조, “Interest at the rate of ten percent a year, and no more, shall be allowed on any judgment recovered before any court in the State, in any civil suit.")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은 그 판결등록 일자 및 그 이후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 중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웨스턴에게 200,000달러, ▶원고 에이스에게 381,000달러,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88,399.50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집행판결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

주1) 이 사건 하와이주 판결은 세부항목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88,399.57달러로 표시하고 있지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합계액은 1,831,399.50달러로 기재하고 있다. 원고들도 이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등 배상금액을 88,399.50달러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arrow

관련문헌

- 석광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의 몇 가지 논점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19

- 구회근 2022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 권창영 징벌적 손해배상의 허용 여부 항공법판례해설. III: 항공운송법 / 법문사 2020

- 노태악 2018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 하상익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 -배액 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27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7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 국제사법 제2조

- 민법 제4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민사집행법 제26조

- 민사집행법 제27조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37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