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426 (2016. 5.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분야는 지방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물을 착공하기 위한 허가 등의 신고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양수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야 등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 토목·건축 및 부동산임대·분양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7년 2월 OOO㎡, 같은 리 OOO 공장용지 OOO㎡ 및 같은 리 OOO 임야 OOO㎡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등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쟁점토지를 상단부지와 하단부지로 나눈 뒤 같은 리 OOO 임야를 같은 리 OOO필지로 분할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3.4.30. 쟁점토지 중 같은 리 OOO 공장용지 OOO㎡의 1/2 지분, 같은 리 OOO 대지 OOO㎡의 1/2 지분, 같은 리 OOO 임야 OOO㎡, 같은 리 OOO 임야 OOO㎡ 및 같은 리 OOO 임야 OOO㎡의 1/2 지분 합계 OOO㎡(이하 “쟁점매각토지”라 한다)를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매각토지 중 같은 리 OOO 공장용지를 제외한 임야 등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과 함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2015.8.10.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임야는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던 중 시공사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중단 및 법정다툼, 자연재해로 인한 옹벽붕괴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착공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제조공장을 신축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이 중 OOO㎡에 대해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였으나, 2008년 12월경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2개의 공장부지로 인·허가를 취득하였다.
이에 2009년 5월 OOO(주)와 공장부지조성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OOO(주)의 내부문제, 폐기물 불법매립, 석축붕괴사건,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미수 및 건설장비 철수 등으로 당초 준공일이 지연되었다. 2010년 5월에는 토목공사 공정율 30%를 남기고 철수하였기에 청구법인은 나머지 공사에 대해 직영으로 마친 후, (주)OOO을 통하여 2010년 11월 토목준공을 받았으나, OOO(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잔금 미지급에 대한 가압류를 한바, 청구법인은 OOO(주)를 상대로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2010년 5월에 OOO과 쟁점매각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 OOO원을 받았으나, OOO는 OOO의 공장이전이 일부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장허가를 허가하지 않자, OOO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진행되었고, 2012년 7월경에야 모든 재판이 종결되어 다시 공장허가 신청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OOO(주)가 포장하여 재시공하지 않은 진입도로에 2012년 8월경 호우와 부실공사로 인하여 길이 80m, 폭 8m가 (주)OOO이라는 공장으로 석축이 붕괴되어 일부 건물파손 및 옹벽(60m×3m) 붕괴로 공장가동에 차질이 발생되었다(당일 OOO 기사 및 현장사진 제출)
붕괴현장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장허가 신청을 재개하였고, 허가를 취득하여 2013년 5월에 준공을 받아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부지매입 잔금을 2013.4.30. 받고 등기이전을 하였다.
(3)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지목을 단순히 토지대장상 지목별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구입하여 2008년 12월 공장부지로 개발허가를 받았으며, 단지, 부지조성공사시 시공사와의 법적소송, 쟁점임야 등 토지 양수자의 사업허가 불허에 따른 법적소송, 천재지변으로 인한 옹벽의 붕괴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용금지 기간이 보유기간 중 전체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업에 있어서의 건설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하고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 착공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착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임야를 건설에 착공(2009.5.25.)하고 양도(2013.4.30.)하여,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됨으로써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한 토지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7년 매입하여 토지 조성 공사시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사와의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공장부지 조성상태에서 2013년 쟁점매각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분양의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한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 중 공장용지 외 임야 및 대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각 호에 명시한 임야 및 대지 지목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및 제92조의8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하여 공사진행자의 공사중단, 옹벽붕괴, 법정다툼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기간에 대해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규정에는 명백히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설 착공이란 건축공사가 현실적으로 개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지조성을 위한 단순작업만 하고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양도 이전에 최종 준공승인을 받아 사실상 공장용지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는 양도시 공부상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양도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의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이후 매수자에 의해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경우에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 이전 쟁점임야가 공장용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장용지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임야 양도 당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4)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에 있어서의 건설 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하고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 착공일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 착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분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물을 짓기 위한 건물 착공이 아닌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지조성 자체 공사를 건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는 법인이 임야를 소유함에 있어, 같은 조 같은 항 가·나목에서 열거된 임야로서 지목의 목적에 맞게 사업에 사용된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만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제4항 또한 1호부터 6호까지 열거된 지목에 맞는 사업 목적을 충족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위 규정상의 사업목적인 임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같은 법 시행규칙의 취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 부지조성 공사를 건설공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용도에 맞게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한 토지로서 추후에 건물을 완공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 관련 인·허가 서류에서도 그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타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단순히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및 신고내용, 쟁점토지 취득 및 부지조성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28. 설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사업목적에는 건축·토목·조경·설비·철근콘크리트 및 철구조물 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으로, 대표이사 OOO, 감사 OOO, 사내이사 OOO·OOO로 되어 있으나, 2009.1.20.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에는 건설·제조업, 일반토목공사·자동차부품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중 쟁점토지를 OOO 외 4명으로부터 구입하였음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2010.12.31. 쟁점토지 중 일부 지번이 분할된 내역 및 OOO가 발급한 재산세과세증명서상 과세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중 지번 분할 및 지방세 과세내역
(단위 : ㎡)
◯◯◯
(라) 쟁점토지에 대해 OOO가 공장신설 및 변경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며, 회사명 및 대표자의 기재사항이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관련자라고만 할 뿐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다.
<표2> 쟁점토지 공장신설 및 변경내역
◯◯◯
(마)OOO는 2009.6.11. 위 <표2>의 공장신설승인에 대해 건축허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에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청구법인은 OOO(주)와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
(단위 : ㎡)
◯◯◯
(아)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매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쟁점매각토지가 실제로는 공장용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며,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 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표4>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 내역
(단위 : 백만원)
◯◯◯
(차)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2)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사유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각토지의 구분 및 근거
◯◯◯
(나)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바, 양도소득금액 산출내역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이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2015.8.10.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7> 쟁점매각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내역
(단위 : ㎡, 원)
◯◯◯
(다)쟁점임야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금액 합계가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계속 결손법인(이월결손)으로 이에 대한 추가법인세는 해당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공장부지 조성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OOO에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불가하여 OOO 대표 OOO, OOO 대표 OOO의 명의로 인·허가를 득한 것일 뿐, 이들 명의로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나) 2009년 5월 OOO(주)와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맡겼으나, OOO(주)의 내부문제, 폐기물 불법 매립 석축붕괴사건, 하도금 업체의 공사대금 미수, 건설장비 철수 등으로 2010.6.14. 약 70% 정도의 공정만을 완료한 채 철수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직접 마무리 공사 및 시공부분 중 부실한 부분 재시공하였음을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이 2012.9.18. OOO(주)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은 OOO(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한 판결문OOO을 제출하였다.
(마) 2010.12.17. 청구법인이 (주)OOO에 의뢰하여 쟁점부지에 대한 OOO로부터 최종 준공 승인 득한 결과, 2010.12.31. 분할 및 새로운 지번 부여받음으로써 실제 지목이 임야에서 사실상 공장부지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한다.
(바) 2011년 5월 청구법인은 쟁점매각토지를 OOO에 가매매계약하고 자동차폐차장 영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는 민원발생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OOO이 OOO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년 7월경 OOO이 1·2심에서 승소 및 OOO의 대법원 상고 후 상고 취하하여 소 확정되었음을 주장한다.
(사) 2012.9.17. 태풍 ‘산바’에 의한 호우와 부실공사로 인하여 높이 약 8m, 길이 약 80m의 석축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하단부에 위치한 (주)OOO의 옹벽(60m×3m)도 붕괴되었음이 각종 매스콤에 보도되었고, 공사를 재개하여 2012년 11월초 완료하였으며, 2013.4.30. OOO과 다시 쟁점매각토지에 대해 재계약하고 이전등기 및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포함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조성하던 중 시공사의 부실시공 및 분쟁 등으로 부득이하게 건물 착공이 지연되었을 뿐, 쟁점임야의 사실상 지목은 공장용지였고, 청구법인의 분양 및 임대사업용에 직접 사용될 목적의 사업용 토지라는 주장이나, 쟁점임야는 지방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등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보이는 점,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물을 착공하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 등 토지에 건물을 착공하기 위한 허가 등의 신고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 등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각 목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2.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4. (생 략)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이하 각 목 생략)
1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12. (생 략)
13.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