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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62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2 세, 남) 은 문화재 수리 한식 미장공 기능자등록증 소지자로, 2012. 3. 2부터 2014. 6. 30까지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 단청 업) 등록업체인 B 주식회사( 대표 C) 의 문화재 수리 기술 인력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1. 문화재 청장으로부터 문화재 수리 한식 미장공 기능자 자격증( 자격번호: D) 을 취득하였다.

문화재 수리 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월경 우편으로 위 자격증을 종합 문화재 수리업체인 B( 주) 사무실로 보내

동업체 대표 C에게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혜택 및 약 100만원을 받고 2012. 3. 2부터 2014. 6. 30까지 약 2년 4개월 간 위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3호, 제 10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벌금 50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선고된 관련 사건 공범자들 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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