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83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2. 1. C에게 7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가단46567 판결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8. 10. 8. C의 피고에 대한 위 75,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