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3. 10:00경부터 12:00까지 사이에 그가 배달원으로 일하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E(55세)이 전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만취상태에서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배달할 수는 없으니 깨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여호와의 증인 씨발놈 니 딸년 아들놈 모두 몰살시켜 버린다.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20:05경 대전 서구 F의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D식당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여호와 증인 다 씨를 말린다. 나한테 절을 해봐라.”라고 욕을 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사람에게는 절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벽에 3회 밀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을 5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19: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종업원 I이 종전의 폭행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사장인 피해자 J(42세)에게 “짬뽕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K(2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탁자 모서리에 손가락을 부딪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