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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 경 칠곡군 왜관읍 구상 길 171, 칠일 석쇠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장 7길 11, 왜 관 3 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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