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한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98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