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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4. 선고 2006두7133 판결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패]
제목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

요지

당초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기로 하였던 용역제공(기술료 분배금)의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기로 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비과세 대상이었던 이 사건 기술료 분배금이 원고와 ○○○ 사이의 분쟁으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과세관청인 피고 등도 원고가 중재판정결과 일시에 수령한 이 사건 기술료 분배금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익금으로 귀속될 년도 등에 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라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대상 여부나 귀속년도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고, 중재절차에서 ○○○가 이 사건 기술료 분배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서 원고의 예상대로 승소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료 분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에게 법인세 110억여원을 우선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 우며, 원고가 이 사건 기술료 분배금의 과세대상 여부 및 수익의 귀속년도에 관 하여 의의(疑意)가 있던 중 국세청의 질의회신의 내용에 따라 자진하여 이 사건 기술료 분배금을 2001년 귀속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에게 이 사건 기술료 분배금을 1999년도 및 2000년도 귀속분 소득으로 보아 신고기한 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각 가산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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