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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310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9. 4. 1.까지는 연 5%의, 2019.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 및 ②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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