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3:00경부터 같은 달 29. 00:04경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이마트 옆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 소유의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4년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