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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9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범행은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표시 없이 보관하던 소머리의 양이 적이 않았고, 그 상태도 좋지 않았던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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