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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3:2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입력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차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결국 사고까지 야기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사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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