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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26 2011나7672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사업추진 (1) 피고는 2002. 10. 25.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2. 11.경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B주택조합 가입신청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32평형을 공급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비와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업무대행비 : 시행대행사인 H 주식회사에 지급할 비용으로서 700만 원을 시공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98101-01-0410530)에 입금하여야 한다.

㈏ 조합원분담금 : 토지대금, 공사비, 설계ㆍ감리비, 인입비, 철거비, 민원처리비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토지대금과 건축대금의 합계 2억 2,900만 원을 계약시(계약금 3,000만 원)부터 입주시까지 수회 분할하여 경남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98101-01-0410527)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 내의 토지주 관련 조합원의 가입시 계약금은 피고 조합이 발행하는 입금,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층별에 따른 분담금의 차이는 동ㆍ호수 추첨시 결정한다.

(3) 위 가입신청서 양식의 말미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B주택조합규약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계약자와 피고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자는 조합 및 대표조합장 선정 동의용, 조합 가입용 등 인감증명서 7부를 피고 조합에 제출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당사자란에 “시행사 피고 조합, 계약자, 시공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계약당사자의 명칭 옆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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