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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8367
투자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1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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