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8367
투자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1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7,41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