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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91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27,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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