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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1 2016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6] 피고인은 2016. 3. 12. 07:40경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4, 고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면 통정리 455-13 석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5] 피고인은 2016. 3. 29. 11:00경 당진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386-19 궁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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