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18. 10. 15. 02:55경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에 있는 615지방도(당진 방향에서 고대 방향) 2차로에서 잠이 든 채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발견되어 당진시 G 앞으로 이동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안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자고 있는 피고인 상대로 순경 F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명식적으로 “안 할게요.” 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02:55경부터 03:3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