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정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7: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이 구매한 물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항의하다가 상점 내 진열대를 향해 2회 팔을 휘둘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유리병 방향제 2개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붙임) ( 일관되고 구체적인 신빙성이 있는 E, F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