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17 2020고정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5:4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누이의 싸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 왜 시누이가 밀었는데 안 밀었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 던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9) CCTV 영상( 피고인이 30분 이상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을 피해 상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모습 등이 명백히 담겨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