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예식장에서 조리 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4:45 경 위 예식장 5 층 뷔페 식당에서, 그 곳 육류 조리대에 설치된 가스 그릴의 고기 잔해 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그릴 상단 약 40cm 거리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배기 후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릴에 열을 가하는 가스렌지의 불꽃을 지나치게 세게 할 경우 위 배기 후드에 불길이 빨려 들어가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릴 청소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렌지의 불을 끄고 그릴을 식힌 후 주방에서 철수세미로 세척을 해야 하고, 그릴의 고기 잔해 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도록 가열할 경우에는 렌지의 불꽃을 약한 정도로 조절해야 하며, 그 자리에서 상황을 살피면서 위 배기 후드에 불꽃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릴을 가열하면서 렌지의 불꽃을 지나치게 세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렌지의 불꽃이 배기 후드에 빨려 들어가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주식회사 C 소유의 배기 후드, 천정 등 시가 합계 6,394만원 상당 물건을 소훼하여, 그 곳에 있던 하객들이 대피하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