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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6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STING PLUS(스팅플러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는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1만 원권 쿠폰을 발행하고, 위 쿠폰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으로부터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에 해당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수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남아 있는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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