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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0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집회에 참가 하여 도로에서 행진하거나 연좌한 것 외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C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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