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구단229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8. 사증면제(B-1)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서는 2019. 9. 23. 원고에게 발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도 방문하고, 친구에게 돈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부모님은 이웃들로부터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되었고, 이를 빌미로 러시아에서 온 친구가 원고에게 러시아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