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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6가합102431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87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 8.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2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6. 3. 31.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미지급 등 귀책사유로 중단되었다.

원고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감정서 상 기성공사대금 460,858,705원에 부가가치세 46,085,870원을 더한 506,944,575원, ② 9층 거푸집과 철근배근비용 17,494,657원에 부가가치세 1,749,465원을 더한 19,244,12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9층 거푸집과 철근배근을 제외한 부분 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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